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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생연대 3법' 추진…손실보상 소급 없을 것

2021-01-27 16:29 | 박민규 기자 | minkyupark12@mediapen.com
[미디어펜=박민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7일 화상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 법제화를 위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도입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손실보상제 도입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화상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상생연대 3법 관련 보고와 민병덕 의원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관련 발표가 있었다" 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화상 정책의원총회./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어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은 이미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 될 경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부분 보완하기 때문에 소급적용 관련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당·정·청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 추진 시기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3월에는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해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민병덕 의원은 과거 평균보다 줄어든 매출액의 50∼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을,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하자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영업금지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자는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전용기 의원은 영업 제한 사업장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발의해 관련 상임위에서의 논의가 전망된다..

이 밖에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에서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 기간 103개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민생 법안에는 규제혁신과 부동산, 가짜뉴스 관련 법안 등이 있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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