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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또다시 '입법 전쟁'...여야 진통 예상

2021-01-31 10:28 | 박민규 기자 | minkyupark12@mediapen.com
[미디어펜=박민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이른바 '상생연대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과 '사회적 경제5법' 등 103개 법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성근 판사 탄핵안 표결 처리와 함께 2월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정 짓고 3월에 지급한다는 방침도 마련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일찌감치 반발하고 나서면서 또 한번의 정쟁이 예고됐다. 

앞서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이 무산되면서 손실보상제 도입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안이 검토됐다. 손실보상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선 입법이 추진이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당장의 손실은 절차가 간단한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당에서는 피해 계층 지원과 함께 전 국민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가지를 병행할 경우 예산 규모로 약 20조원까지 재정소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9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유연하게'라는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지난 28일 "지원금을 1~3차까지 지급했는데, 4차든 5차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안에서 최대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것을 손실 보상 개념으로 하겠다, 이런 정부 의지를 확고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또다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선거 전에 서둘러 지급하는 것은 결국 '선거용 포퓰리즘', '금권선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야당은 협력이익공유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예산만 줄여도 보상이 가능한데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에서 제기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였다. 법조 역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정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174석 이어서 표결에 부치면 부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탄희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111명으로부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이 가운데 100명이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며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다.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목소리 높였다. 

야당은 이를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30일 논평을 통해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고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상당수가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의를 한 것을 보면 사실상 당론"이라며 "임기마저 다음 달에 끝나는 이 법관을 굳이 탄핵으로까지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입법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만큼 다시 한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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