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최소 16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공동발의 인원만으로도 이미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후 임 부장탄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를 할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하면서 '당론'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행위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며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하고 나선다면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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