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맛술 ‘미림’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주세법 개정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조미용주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조치다.
롯데칠성음료는 ‘미림’이 주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고자 출고가를 500㎖ 기준 2035원에서 1851원으로, 900㎖ 기준 3135원에서 2852.5원으로 인하한다. 다른 용량의 제품들도 약 9% 인하된다.
또한 ‘미림’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롯데칠성음료는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조미용 주류시장의 활성화에 앞장선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조미용주류가 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세 미부과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고가를 인하했다”며 “‘미림’만의 특징을 강조하며 맛술 ‘미림’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림’은 알코올이 14% 함유된 요리전용 맛술로 식재료의 잡내를 잡아주고 요리중에 부서지기 쉬운 생선살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아미노산이 포함돼 있어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알코올이 함유된 조미용주류는 기타주류로 분류돼 주세(과세표준의 10%),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해왔다. 주세법 개정으로 조미용주류는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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