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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금융위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2021-02-03 17:39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한 없이 금지 조치가 연장됐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당국은 공매도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함께 피력했다. 개인에게 주식시장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되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놓겠다”고 예고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현재 2조∼3조원 가량의 대주 물량이 확보된 만큼 오는 5월 3일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일반 투자자의 경우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기로 결정했다.

초기 투자 한도는 3000만원으로, 이는 지난 2019년 개인 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원임을 고려해 설정됐다.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한도가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는다.

이날 브리핑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 요구와 투자자 보호 요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투자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추후 차입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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