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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박유천, 배상금 5600만원 변제 "2차 가해 멈춰야"

2021-02-03 21:12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게 56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3일 오후 자신의 SNS을 통해 "박유천이 여러 사정으로 (배상금을) 변제하지 못했으나,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31일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사진=더팩트



이 변호사는 "피해자 A씨는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이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몰려 긴 시간 고통받았다"며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 무고이고 명예훼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졸지에 피고인이 된 피해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A씨가 피고인 신분을 벗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는 사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라며 "불안한 날들은 피해자 신상이 온라인에 마구 돌아다니며 훼손받고 모욕받는 2차 가해로 이어졌다. 지금도 피해자는 그런 2차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피해자 A씨에 대해 2차 가해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박유천이 과거 피해자 A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이를 사과하고 배상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피해자 A씨는 아픔을 딛고 현재 문화예술인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건강한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자 A씨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이 사건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박유천의 팬을 자청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중 몇몇은 지금까지도 그런 언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진정 그의 팬이라면 과거 자신들이 한 잘못들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잘못을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박유천은 2016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유천은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A씨는 대법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9년 박유천에 대해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박유천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뤘다. 

이에 A씨는 지난 해 10월 박유천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시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을 보냈다. 결국 박유천은 배상금 5000만 원에 지연 이자 12%를 더해 총 56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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