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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손태승 중징계 통보… 법정 대응 나서나

2021-02-04 10:47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에 해당되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하면서 우리금융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당시 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손태승 회장이 문책경고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중징계 통보를 받으면서다. 이후 진행되는 제재심에서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그룹의 경영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저녁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향후 연임 및 3~5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은행의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단일 회사 중 가장 많다. 이어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등이다.

업계에선 손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그러나 DLF 사태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 상황에서 또다시 행정소송을 통해 금융당국과 맞서는 모양새가 그룹 차원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연임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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