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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보험' 보험사 설립 문턱 낮아진다…자본금 300억→20억

2021-02-04 13:05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여행자보험, 반려견 보험 등 이른바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설립 문턱이 낮아진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도 구체화됐다. 

사진=미디어펜



4일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지금까지는 소액·단기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확보해야하는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낮췄다. 이는 소액·단기보험사가 활성화 돼 있는 일본의 평균 자본금 수준인 약 25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의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된다.

보험기간은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보험금 상한액은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다른 보험사가 신고해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검증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는 오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이뤄지며,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3월 중 예고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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