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주 상환 기한 갱신 등 개인 대주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그러나 시스템 개선이 이뤄진다 해도 높은 이자 부담에 개인의 공매도 참여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된 종목에 대해 대주 상환 기한을 1회 연장하는 방안을 국내주식시장의 신용대주를 관리하는 한국증권금융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해당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개인 투자자 공매도 이용 개선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주식을 빌리는 시장은 크게 기관·외국인이 활용하는 주식대차와 개인이 이용하는 신용대주 두 가지로 구분된다.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 등이 대차중개기관을 통해 거래 당사자간 증권을 대여·차입하는 서비스다. 보통 대규모 물량을 주고받는 만큼 도매시장으로 여겨진다. 담보, 결제이행능력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는 특성 때문에 거래 주체 대부분이 외국인·기관투자자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증권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증권대여서비스를 이용한다. 증권회사 등이 보유·중개하는 증권을 증권금융과 연계된 시스템을 이용해 차입하는 방식이다. 대차거래가 도매시장이라면 신용대주는 소매시장과 유사하다.
대차시장에선 당사자가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이 대차가능 종목이 된다. 즉 종목과 수량에 있어 실질적인 제한이 없다. 대주의 경우 증권사 보유물량에 따라 종목의 종류와 수량차이가 크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최대 60일의 기한으로 주식을 빌릴 수 있다. 증권금융 업무규정상은 ‘1년 이내’이나 증권사 대상으론 70일로 축소했고,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최대 60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최대 60일까지 상환기간을 설정한 것은 상시적인 리콜(상환요구) 위험에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그러나 대주를 단기로 활용한다. 신용거래융자와 비슷하게 일주일 안에 청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60일이라는 기간이 있음에도 일주일 안에 대주를 청산하는 이유는 바로 높은 금리에 있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주를 제공하면서 적용되는 이자는 신용거래융자와 비슷한 6~12%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관과 기관간의 대차 이자는 상호 합의하게 정해지며 주로 5% 미만에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는 대주 상환 기간을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는 어렵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개인들의 대주행태를 감안하면 연장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대주 상환 기간 1회 연장 등 시스템 개선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높은 이자로 인해 개인의 공매도 참여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