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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경 승소…소속사와 전속계약분쟁 소송에 "이유 막론하고 죄송"

2021-02-06 03:2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TV조선 '미스트롯' 출신 가수 정다경이 제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다경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는 5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성훈 대표가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쏘팩토리가 정다경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상대방 측의 주장에 대하여, 전속계약서 등 처분 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음을 이유로 (법원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노출된 점에 대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활동에 전념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정다경은 2017년 10월 첫 번째 싱글 '좋아요'로 데뷔했다. 2019년 5월 끝난 TV조선 '미스트롯'에 출연, 최종 4위에 오르며 스타덤에 올랐다.


사진=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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