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인천 기초의회 의원이 수감 중에도 매달 200만원이 넘는 월정수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인천시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미추홀구의원 노모(65)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검찰에 구속된 뒤 이듬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복역을 마무리한 상태였다.
이후 항소와 상고가 잇따라 기각돼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는다.
그러나 노 의원은 1년 6개월의 수감 기간 의정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매달 221만원가량의 월정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액으로 따지면 3970만원에 달한다.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공소가 제기된 의원이 구금된 경우 의정 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되 무죄로 확정되면 이를 소급해 주게 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일종의 급여 개념인 월정수당은 지급 제한 항목에서 빠져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구조가 기초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나 다름없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시의회 의장이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11월 현역 시의원이 구금되면 월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구의회 사무국 측은 이에 조례상 법적 근거가 없어 이미 지급한 월정수당을 환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노 의원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마약사범에게 사회봉사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다.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의 선거구에 대한 4·7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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