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를 돕거나 투약한 필리핀 국적의 국내 체류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마약 밀수를 돕거나 투약한 필리핀 국적의 국내 체류자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 등 3명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내렸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비행기로 배송된 필로폰, 엑스터시 등 총 1억7590만원 상당 마약을 자신들의 주거지 인근 마트로 배송받은 뒤 담뱃갑에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이 과정에서 마약 일부를 직접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마약류 밀수입 범행이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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