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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뀌는 청약제도…'3040 청포자 달래기 vs 중장년층 역차별'

2021-02-08 12:40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30·40세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6번째 청약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잦은 정책 개편에 따라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견본주택에서 청약 상담을 받고 있는 내방객들./사진=미디어펜.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일 발표한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서도 청약 제도를 또 한 차례 땜질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6번째 청약제도를 개편이다. 

먼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의 일반 공급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 비중이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85㎡ 이하)에서는 일반공급이 50%까지 확대된다.

일반공급 물량 중 30%에 대해서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현재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가 적용됐다. 또 전용 60㎡ 이하의 경우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기존과 달리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청약 가점이 낮은 30·40세대 무주택 수요자들에겐 희소식이다. 기존 청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들은 내집마련 욕구가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실제 지난해 집값 폭등으로 인한 패닉바잉 열풍에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17년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30·40세데 당첨 확률이 높아지면서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거듭된 청약제도 개편으로 수요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우려가 나온다. 기준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부적격 당첨자가 된 비율이 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리한 분양 방식, 만족해야 할 자격 요건 등을 차근차근 따져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우선 민간 일반분양은 85㎡ 이하는 100% 가점순으로 모집(순차제)한다. 이와 달리 공공 일반분양은 청약통장 납입횟수(40㎡ 이하)나 저축총액(40~85㎡) 순으로 우선권을 준다. 이에 공공 일반분양의 경우 꾸준히 저축을 해온 사람에게 유리하다.

한 번 납입할 때 인정하는 금액은 10만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분양한 하남시 감일동 스윗시티 B1블록 단지 일반분양 당해지역 당첨자의 최소 납입금액은 1680만원, 납입횟수는 168회(14년)에 달한다. 서울 등 타 지역 거주 당첨자의 경우 2230만원(223회·18년7개월)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장년층 50대 청약 대기자들을 소외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가 적용된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어서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50대 이상이 유리했다. 하지만 추첨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납입 기간이 길지 않은 30대 등 청년층들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정부가 더 많은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청약 문턱을 낮추면서 그동안 꾸준히 청약예금을 납입해온 50대 이상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서 정부는 지난해 7·29 실수요자 확대방안 대책을 통해 공공분양 내 생애최초 비중을 늘렸던 적이 있지만, 시행 후 불과 몇개월 만에 손 본 것"이라며 "잦은 개정안으로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자는 긍정적인 취지인 만큼, 3040 청약자들을 달래기에는 효과적이겠지만, 소외된 느낌을 받는 50·60 세대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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