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총 1억 2400만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들 5명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 금감원 적발에 적극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건당 최고 지급액은 3240만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건이었고 포상금 규모는 총 4억 3262만원이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1억 7975만원), 시세조종 6건(1억 7477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880만원) 등이다.
금감원 측은 "최근 불공정거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신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려는 경우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혹은 금감원 콜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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