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현재 지급 중인 2차 재난기본소득의 온라인 신청 때 적용하던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9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아무 때나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진=경기도 제공]
이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의 58.4%(784만여명)가 신청을 완료함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또 설 명절 연휴나 주말·휴일에도 신청한 다음 날 지급 승인이 나도록,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카드사와 협의 중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3월 1일부터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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