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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대출만기‧카드 결제일이 도래했다?

2021-02-11 09:00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설 연휴(11일부터 14일까지)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인 15일로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된다. 연휴기간이 납부기간인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도 15로 자동으로 연기된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변경된다. 다만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회사별‧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거나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한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인 15일로 자동으로 연기되며, 별도의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인 10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연휴기간 중 지급예정인 주택연금과 예금 등은 가급적 10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5일에 설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고자 할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10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부 조기지급이 어려운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은 15일에 출금되며,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연휴기간인 경우 15일로 순연돼 지급되며, 9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도 11일이 아니라 15일로 연기돼 지급된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2월 10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을 10일 당일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 수령이나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회사별‧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나는 것이 있으므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가령 실손보험의 경우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신청이 필요하며, 국내투자펀드는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투자펀드는 투자 지역과 대상 등에 따라 환매 일정이 다르다.

한편 일부 은행에서는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 연휴기간 중 3개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공항과 외국인 밀집지역에 17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따라 이동‧탄력점포 운영 계획은 추후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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