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의 '첫 발'을 내딛는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입주기준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 사진=행복주택 홈페이지 캡처 |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으로 주거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은 20년까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 중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