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에 이렇게 밝히면서 "국회가 무게감을 다르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부처의 의견을 들었으며, 12번의 간담회도 했다"며 "우려와 이견을 흡수해서 일부는 변화가 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중복규제였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넘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만든 법안을 다른 곳에서 낸다면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지, 공정위 법안은 중복규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심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과 경쟁하는 운영체제(OS)를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국내 게임회사가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는 조만간 열릴 전망으로, 조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심의를 열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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