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맹견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0만원으로 시작해 3차 위반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맹견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3곳이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으로 월 1250원 수준이다.
하나손보의 '하나맹견배상책임보험'은 지난달 25일 출시됐으며, 반려동물 금융전문플랫폼인 '펫핀스'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NH농협손보는 이달 1일부터, 삼성화재는 3일부터 판매를 개시했다. 삼성화재의 맹견책임보험은 지난 3일부터 설계·가입이 가능했으며, 의무가입기간전인 지난 11일부터 보험이 개시됐다.
이 외에 롯데·DB·KB손해보험 등은 기존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 상품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맹견 관련 사고를 보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보험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 아닌 맹견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출시된 것"이라며 "과태료에 대한 부담보다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보험 가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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