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13년 동안 유지되던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세 12억원을 사실상 고가 주택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이에 그동안 정부의 모든 규제에 적용되던 고가주택 9억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이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검토하고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까지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중개수수료 요율체계와 관련해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안을 포함해 총 4가지 안을 제시했다.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요율을 적용하는 1안의 경우 매매 기준으로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지면 요율이 작아지도록 설계했다.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하는 식이다.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지게 설정한 대신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반면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
특히 시세별로 누진별 고정요율을 정하되, 고가 주택의 경우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가 주택은 매매의 경우 시세 12억원, 임대차의 경우 9억원이다.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 이상 구간으로 통합해 사용했던 기존 요율안을 수정했다. 12억원, 18억원, 24억원, 30억원의 구간을 새롭게 신설했다. 다시 말해 권익위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수정 한 것이다.
이에 고가주택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고가주택 기준인 실거래가 9억원은 2008년 10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약 13년 간 유지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 모두 적용된다.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한 현재 실수요자들은 내집 마련하는데 고가주택 기준이 까다롭게 작용돼 왔다.
양도세의 경우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이 시세 9억원 이하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2017년 8월 이후 취득자는 2년 보유기간, 2년 실거주 충족해야 함)한 뒤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시세 9억원이다.
또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도 9억원이다. 공시가격 9억원(시세 기준 약 12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기준 역시 시세 9억원이다. 시세 9억원 이하면 LTV 40%가 적용되지만 초과금액은 20%로 한도가 줄어든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10억6108만원으로 2017년 초보다 78%나 올랐다. 이미 고가 주택 기준인 시세 9억원을 훌쩍 넘은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고가 주택으로 규제받고 있단 뜻이기도 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미 10억원을 돌파한 상황인데, 그동안 9억원 기준으로 규제를 해온 건 문제가 있다"며 "문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도 10여년 동안 9억원이라는 똑같은 기준을 세워놨으니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