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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 ‘라임·옵티머스 방지법’ 발의

2021-02-13 10:35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3일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빌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일반투자자 피해가 급격히 늘어난다.

실제 라임자산운용이 T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반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 

개정안은 또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핵심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운용사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따라 운용하지 않는 경우 당국이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됐던 규제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수렴한 금융당국과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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