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평균적인 근로 시간이 과거보다 줄어든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 잡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의료 과실로 장애를 안게 된 A 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즉 '일실 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매달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던 기존 관례대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매달 18일 근무한다고 가정해 금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자유를 즐기는 추세다"며, "근로일이 22일이라는 기준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 근로일이 줄고 공휴일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에서도 도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월 가동 일수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어 A 씨의 일실 수입을 1심보다 900여만원 줄여 산정했다.
앞서 A 씨는 왼쪽 관절염을 치료받다가 의료 과실로 신경을 다쳐 발목을 다치게 되자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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