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정신장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제주지법 형사 단독 박준석 판사는 특수존속상해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2시 55분쯤 음주를 하고 자택 귀가 뒤, 아버지 B씨가 꾸짖자 철제봉으로 B씨의 머리 등 신체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3급 정신장애인이지만, B씨에게 이전에도 비슷한 폭행을 해 송치된 바 있고, 이번 범행도 위험성이 높아 징역 2년의 형량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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