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손자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3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 과징금 및 시정명령(대명건설 6000만원, 동원로엑스 4300만원)과 경고(매립지관리)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를 빼고는 지주사 체제 속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데, 이는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지난 2017년 12월∼2019년 6월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해 관련 규정을 어겼고,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 동원로엑스도 2019년 2월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 규정을 위반했다.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201년 10월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보유했는데, 다만 이엠씨홀딩스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 안돼 2018년 10월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에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매립지관리는 이엠씨홀딩스가 지주사에서 제외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 경고 조치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