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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관련 조항 삭제돼야"

2021-02-17 14:14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금법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빅브라더' 법안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미디어펜



한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밝혔다.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데, 개정안은 빅테크 업체의 이런 정보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도 면제하고 있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금융위는 빅테크 업체 거래정보 수집의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결제시스템을 빅테크 업체들의 거래정보 수집에 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번 전금법 개정안은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목적으로 이에 벗어나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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