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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기은 행장 “사적화해는 배임우려…분조위가 합리적 해결책”

2021-02-19 09:45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가 기은 측에 사적화해를 요구하는 가운데 윤종원 행장이 사적화해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적화해는 ‘배임’에 얽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책위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적화해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대비돼 논란이 예상된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진=기업은행 제공



19일 기업은행은 윤 행장이 전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적화해는 그 내용에 따라 배임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사적화해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금융투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기책임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사적화해를 하려면, 당사자 간 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자기책임원칙을 벗어난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금융투자업 규정 제4-20조에 따라, 적법한 사적화해가 되려면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행장은 사적화해 대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따르는 게 합리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립적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금융당국의 조정이 그나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윤 행장은 디스커버리 사태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은은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독립하는 한편, 자산관리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과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상품선정위원회 신설을 통한 상품선정 프로세스 강화 △상품 판매시 해피콜 강화 △신규서류 및 녹취내용 상시점검 등 사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에는 음성봇 녹취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꼽았다. 기은은 지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특별대출 등으로 25조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했다. 또 기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납입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로 상환부담을 완화했다. 중기대출 점유율은 23.1%로 창립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윤 행장은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혁신경영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이자 및 원리금 유예가 종료되는 기업에게 상환부담을 덜어줄 ‘코로나19 연착륙지원프로그램’을 신설‧운용하고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혁신전환 컨설팅’으로 구조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전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산업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전환이 생존 문제로 떠오른 만큼 ‘기업문화의 재창조’로 여기고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은은 디지털 핵심 인재를 2023년까지 1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또 국내 유수대학과 협력해 ‘IBK 디지털 교육과정’을 신설해 분야별 우수인재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윤 행장은 “은행장 주재 디지털혁신위원회로 디지털 전환이 자연스러운 업무방식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고객과의 교감, 업무프로세스 및 서비스 개발, 인적역량과 조직문화 등 전 분야에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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