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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한은, '빅브러더'는 지나친 과장'

2021-02-19 12:13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지나친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제공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빅브라더'라는 지적은 오해"라며 "금융사고가 났을 때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자는 것과 같은데 이를 빅브라더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게 통화기록을 달라고 해서 그때 보는 것"이라며 "사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법에 의해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매일 CCTV 보듯 보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또 "현재 금융결제원은 한은이 관장하고 있다"면서 "빅브라더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빅브라더라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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