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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둘러싼 한은·금융위 갈등 점입가경

2021-02-21 08:49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추진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한은이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사회통제 권력)법'이라고 비판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는 지나친 과장이자, 오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왼쪽 두번째부터)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모습/사진=한국은행 제공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기업의 전자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며, 금융위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인 지급결제 운영 권한이 금융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한은은 우려한다. 반면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 있다.

한은은 지난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없이 수집하게 된다"면서 "지급결제 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위반시 수익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은 빅테크 업체들의 이 같은 정보 제공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적용도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빅테크 거래정보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빅테크 업체 거래정보 수집의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들고 있으나, 특정기관이 개인의 거래정보를 과도하기 취득하는 것은 헌법에도 반하는 행위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19일 정책금융기관장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은이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라고 한 것은 지나친 과장이며, 오해다"며 "조금 화가 난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사고가 났을 때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돌려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라며 "만약 자료를 수집한다면 나중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집하는 것이고, 그때 자료는 보는 것은 정당하게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개인의 자금 이체 정보도 금융결제원으로 간다. 결제원은 지금의 한은이 관장하고 있다"며 "이는 한은 스스로가 빅브라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계에선 한은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와 청산업무 등에 대해 금융위가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무는 금융결제원이 맡을 것이 확실하다"며 "중앙은행이 관장하는 금융결제원 업무에 금융위가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두 기관의 입장차가 분명해 협상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25일 국회 여야의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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