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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후불 결제' 4월부터 가능한데…다중 채무자 관리 어쩌나

2021-02-22 13:14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4월부터 간편결제를 통해서도 카드처럼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를 통한 과도한 연체 발생도 우려돼 전자금융업체의 후불결제 서비스가 가계 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네이버파이낸셜이 달마다 30만원 한도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 네이버페이는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허용되는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적용해 네이버파이낸셜은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할 때 충전 잔액이 부족하면 다음에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개인별 최대 후불결제 한도는 월 30만원이나 금융정보, 비금융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실제 개인별 한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월급, 금융 소득, 네이버페이 이용 내역 등에 따라 후불결제 한도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다.

네이버페이에서 가장 먼저 후불결제를 시작함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 다른 전자금융업체에서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속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후불결제가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다수의 후불결제를 이용한 저신용자가 제때 결제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카드업계에선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이미 제시돼 있는 상태다. 카드사에서 발급 중인 후불결제 유사 상품인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경우 발급 후 3년간 동 카드 2개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어 무분별한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있다. 

또한 전자금융업체의 무분별한 후불결제는 금융권의 연쇄 부담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금융업체에서 무분별한 신용으로 인해 고객들의 부채가 늘어난다면 제2금융권에도 부채 돌려막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전자금융업체에도 기존 금융사들과 동일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절한 기준 없이 전자금융업체에 후불결제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면 가계 부실 뇌관이 될 것"이라며 "빚을 갚지 못한 개개인이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는 등 모럴헤저드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 역시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기능은 가계부채 증가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전자금융업체의 후불결제 시스템 도입 전 명확하고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소액 여신을 활용한 가계부채 증가가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전자금융업체의 주 고객인 직업과 소득이 안정되지 않은 20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도 염두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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