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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 뭐지?" 정부 대출규제 강화에 주식시장도 '긴장'

2021-02-22 14:12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 증권시장에도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구분치 않고 개인 모두에게 대출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통로가 원천적으로 막히면서 특히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규제가 내달부터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안 시행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통상 은행권과 부동산 시장을 겨냥했던 대출규제가 이번엔 증권시장까지 시야에 넣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 모두에게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일명 ‘차주별 DSR 40% 방안’을 3월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DSR이란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주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개인별 DSR 40% 룰은 9억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개인’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주식시장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미 ‘차주별 DSR 40%룰’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둔 상황이다. 모든 차주에게 40%를 단번에 적용하진 않겠지만, 그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부동산을 기준으로 잡든 주식을 기준으로 하든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통로는 ‘원천봉쇄’ 되는 셈이다. 최근 들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규제강화의 ‘타깃’이 개인투자자들이라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최근 "영끌·빚투(영혼까지 자금을 끌어모은 투자‧빚내서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옥죄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표현하며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규제강화 의사를 드러냈다. 물론 그는 "개인신용 대출의 경우 생활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규제에 조심스런 측면도 있다"는 말도 함께 했다.

주식시장의 긴장감이 제고되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 종목 중심으로 공매도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매도에 대한 필요성 논란과는 별개로, 지난 몇 달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주가지수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DSR 규제와 공매도 재개가 비슷한 시기에 겹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로서는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DSR 규제는 젊은 층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DSR 규제가 원래 의도와는 달리 시장왜곡을 심화시켰다는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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