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은 2014년 11월 '누구나 참여하는' 시장경제칼럼대회를 연 바 있다. 회차 수로는 17번째의 대회로서, 시장경제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글감으로 삼아 젊은이들의 생각과 참여를 모으는 칼럼대회였다.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 가운데 수상작 50여 편이 선정되었다. 참가자들 모두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다양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시장경제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미디어펜은 수상작 중 일부를 추려 게재한다. 아래 글은 임주희 중앙대학교 학생의 글이다. |
수제맥주로 윈윈하자
과거에 힘든 직장인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삼겹살과 소주로 대표되었다면 요즘은 일명 치맥, 피맥으로 불리는 맥주와 치킨, 피자가 대세이다.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리며 그 자체로 시원한 느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맥주는 이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기호식품이다. 하지만 과연 맛으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가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던져진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화끈한 음식, 지루한 맥주(Fiery food, Boring beer)’라는 제목으로 “한국산 맥주인 카스와 하이트는 목넘김은 좋지만 미각을 자극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북한 대동강 맥주 맛이 놀라울 정도로 좋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평소 맛이 없기로 소문난 우리나라 맥주에게 확인사살을 시켜준 기사였다.
▲ 오비맥주, AB인베브 브루마스터 조지 리쉬 초청 행사 |
과연 우리나라 맥주가 맛에서 혹평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내 맥주가 라거계열로만 이루어져 단조로운 맛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대량생산되는 밀러나 버드와이저 역시 라거계열로 만들어진 맥주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맥주만 일명 ‘물맥주’로 불리는 것일까.
필자는 이것을 과점시장이 불러온 폐해라고 생각한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맥주 시장에서 오비는 50.4%, 하이트진로는 45.7%로 두 기업이 96.1%를 차지하고 있다.
주류 시장이 지금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을 이해하려면 1950년대 상황을 돌아봐야 한다. 당시만 해도 세금 거두는 일이 쉽지 않아 정부가 소수 기업에게만 주류 생산을 전담케 한 것은 곡물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고,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과점체제가 굳혀진 데다 시설규제의 벽마저 높아서 새로운 중소업체의 시장 진출이 막혀 있다. 기존 기업들은 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별다른 손해가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중소업체와 기존 시장의 96.1%를 차지한 오비와 하이트진로의 구조는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2013년도 주세법이 개정되며 한국 맥주시장에 수제 드레프트 비어와 수입 맥주가 물밀 듯이 시장을 침투하고 있다. 예전에는 종전에는 반드시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만 판매해야 하던 것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맥주들의 세금이 적어지고 자유로운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다양한 맥주들이 생산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자연스레 시장에 경쟁이 유도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에 있던 기업들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존의 라거맥주 외에 에일맥주를 생산하는 등의 다양하고 양질의 맥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14년 하반기 대형마트에서는 수입 맥주가 소주보다 많이 팔렸다. 12월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젊은 고객이 수입 맥주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처럼 시장 논리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듯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더더욱 각자의 사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장 구도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는 윈윈 전략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주세법에 한계가 있다. 주류전문도매업자를 통해 유통해야하는 것. 또한 병과 캔으로 맥주를 유통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다. 현재 중소업체들도 과점 기업들과 같은 72%의 높은 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소규모 자본의 신생업체가 높은 세금을 감당하면서 시장에서 버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제조시설 규제 역시 진입장벽이다. 2010년 12월 정부는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맥주 제조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설기준을 전발효조는 92.5만 리터에서 5만 리터로 낮추고, 후발효조는 185만 리터에서 10만 리터로 낮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정된 기준도 여전히 높다.
높은 주세를 낮춰주면서 중소업자들에게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며 내부에서만 하우스맥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외부로 판매할 수 있도록 금지조항을 없애므로써 외국에 유통을 함으로써 판로개척 등의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규모 맥주시장을 키워 독일의 옥토버 페스티벌처럼 우리나라도 국제 맥주축제를 개최해 맥주와 문화가 결합한 축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맥주문화 창출에 일조하면 모두에게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1776년에 발간된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도 시장경제체제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공익)에 기여함을 인정했다. 과거의 규제로 현재의 시장을 얽매기보다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자유시장주의 논리를 펼치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일 것이다. /임주희 중앙대학교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