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환경 조건이 불리해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접경 지역이어서 조업에 제한을 받는 전국 368개 지역에 대해, 올해 '조건불리 직불금' 총 118억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직불금 지급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강원도 고성군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섬·접경지역 368곳이다.
어민 한 사람당 지급 액수는 작년보다 5만원 증가한 75만원으로 책정됐다.
직불금 수령 요건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나,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직불금을 받는 어업인은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내야 하는데, 해수부는 직불금의 30% 이상을 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했던 규정을 올해부터는 직불금의 20%만 내도록 했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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