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중인 모델 이지연의 문자내용이 공개되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공판 내용과 혼선을 빚고 있다.
5일 오후 연예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이병헌과 이지연이 보낸 메시지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보낸 “내일 로맨틱한 분위기야?”나 “친구 없는 날이 언제야, 내일 아침에 볼까?” 등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이지연측은 이병헌이 자신에게 성적 스킨십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깊은 관계였으나 이병헌의 일방적인 결별 선언으로 인해 협박을 모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에서 지난달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 이지연과 피해자(이병헌)는 단둘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다. 이지연은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교제의 실체를 찾을 수 없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병헌 역시 지난해 11월 24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지연과 다희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 배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출신 이지연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이지연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이지연이 만나는 남자와 피해자가 겹치는 것은 일주일 정도”라며 “그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다닐 때였다. 시기가 겹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10월16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는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과 경위 등이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만난 이병헌의 사적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고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