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이에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결정됐다.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의 김해 신공항안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특별법 부칙에 담겼다.
또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제주4.3특별법은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 추가 진상 조사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백신 등의 우선심사와 조건부 허가 등을 규정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살인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