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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내면 감옥간다…각별한 주의 요구

2021-02-27 10:15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지속되고 있다.

산불 진화 헬기 작업[사진=경기도 제공]



담뱃불 등 불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산불이 난 경우 실수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산불의 피해 규모가 크거나 고의로 불을 낸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2019년 봄 강원도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A씨는 정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산불을 고의로 낸 이후 산불 조기 신고인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산림·수목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해당 제도의 허점을 잘 알고 있었고, 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4차례에 걸쳐 산불을 냈으며, 고의성이 확인돼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하지 말고, 등산로·입산통제 구역에서는 흡연이나 불을 피우는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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