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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 고의로 '명예훼손'한 40대…벌금형

2021-02-27 10:34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인수한 사업체의 전 운영자들을 명예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27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A씨는 울산의 한 사진관을 인수했다. 

인수 후 A씨는 이전 사장과 실장이 인계한 촬영 건이 예상보다 많자, 인터넷 카페에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글을 올려 폐업 후 도망갔으니 항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이전 사장과 실장은 고객들과의 계약을 모두 이행했으며, 잠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명백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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