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내 돈이 사라졌다…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2015-01-06 11:30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원인규명 없이 사이버 안전 없다"…지능화되는 전자금융범죄, 경찰-금융권 정보 공유 시급

돈이 사라지고 있다.

   
▲ 미디어펜 경제부 김재현 기자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단인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울산에서도 농협은행 계좌에 인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발생 직전 주말을 이용해 이틀간 두 사람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이체됐다.  전남 광양에서도 같은해 6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농협측은 위탁손해보험사에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손해보상을 청구했으며 보험금 지급심사를 통해 피해액을 보상할 계획이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사고는 잇단 터지는데 사고해결은 미궁에 빠졌다. 경찰조사 결과 IP와 카드 수령자 명의도용, 입금통장도 대포통장으로 범인 행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시중은행들도 이같은 무단인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빈번해지는데 원인은 찾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했으니 보상은 해야 하는 악순환만 계속될 뿐이다.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의 부재도 한 몫 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은행만 FDS시스템을 구축했을뿐  나머지는 구축 중이다. 그렇다고 당장 시스템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워낙 비용부담이 큰 데다 구축 기간도 오래 걸려 그동안 전자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FDS가 만능은 아니다. 60대 노인이 계좌거래를 하지 않다가 중국에서 새벽에 전자상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20대 여성이 카드로 커피숍을 자주 이용하는데 새벽에 술집에서 결제시도가 발생할 경우 등 평상시 소비패턴이 아닌 것을 이상거래로 판단해 부정사용을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날로 지능화되는 금융사기에는 과거 정보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정부 관계부처들은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보완대책'을 마련해 자금 이체·결제단계의 예방 강화, 지능화된 금융사기에 대한 기술적 대응능력 고도화, 중국과의 국제공조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자금융 범죄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월 평균 3000건 내외의 대포통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모든 금융권에 FDS를 시급히 구축하기로 한 금융당국에서는 금융회사가 FDS를 조속히 구축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금융사고 정보의 집합인 블랙리스트(과거 패턴 포함) 정보는 금융아이삭에 있지만 금융아이삭이 전 금융권을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확대하는 차원에서 협의체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드웨어인 FDS를 만든다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인 블랙리스트와 범죄 패턴정보, 즉 이를 완성하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다. 아무리 은행연합회나 금융아이삭을 통해 금융회사간 정보공유를 한다치더라도 단순 일반정보에 불과하다. 보다 금융사고의 원인과 사고예방을 위한 완벽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한 최신 금융범죄 동향과 수법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 정부가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보완대책'을 시행해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을 경주하고 있지만 금융사기 핵심 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은 월평균 3000건 내외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정체불명의 무단인출은 원인을 밝히지 못한채 경찰조사가 모두 종결된 사건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워낙 많은 금융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건수도 늘고 있으며 노숙인과 확인불명의 예금주인 대포통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포통장 주인을 소환하지 못한채 시간만 허비하다 보니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아쉬움은 있다.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경찰 수사에서 원인을 밝혀야 한다. 경찰청은 원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한 사이버 안전국을 출범시키고 사이버 수사 전문성을 높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통해 전자금융범죄에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도 FDS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비용, 시간을 핑계로 고객들의 피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고객들의 돈은 소중하다. 가족들에게도 돈을 맡기지 않고 은행에 맡기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은가. 

금융사고의 원인규명 없이 사이버 안전은 없다.   

금융권과 경찰 공조를 통해 금융권이 공유한 과거 사고 패턴과 경찰 조사로 확인된 금융사고 최신판을 FDS로 집중해  보다 철저한 방어막을 완성시켜야 한다. 전문가들도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이상거래탐지 성능이 우수해질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개별 금융사별로 룰(Rule)을 만들고 시스템을 완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되면 효과는 배가 된다. 만일 A 금융사에서 사고를 차단하면 전이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B 금융사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서로 공조하는 체계가 시급하다.[미디어펜 = 김재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