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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도쿄올림픽 앞두고 야구규칙 일부 변경…목걸이·팔찌에 공 맞아도 사구 아냐

2021-02-28 14:21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공식 야구규칙의 변경 내용을 KBO리그에서 사용되는 공식 야구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KBO는 28일 변경된 야구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2021 제1차 규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변경된 규칙의 KBO리그 도입은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대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수단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변경된 규칙은 이번 KBO 시범경기부터 적용된다.

사진=더팩트 제공



우선 투수가 와인드업 및 세트포지션을 할 때 투수판에 중심발을 전부 올려놓지 않고 중심발의 일부만 닿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해당 변경사항은 공식야구규칙 '5.07(a) 정규투구 (1)와인드업 포지션, (2)세트 포지션'에 적용했다.

기존 공식야구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파울팁'의 정의도 변경했다. 타자가 친 파울팁 된 타구가 포수의 손이나 미트에 맞고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할 경우에만 파울팁으로 인정하던 규칙을 파울팁 된 타구가 포수의 신체나 용구에 맞고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할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하여 이를 공식야구규칙 '5.09(a) 타자아웃(2)'에 적용했다.

타자가 타격한 파울 타구로 인한 주자의 수비방해로 제3 아웃이 선언된 경우, 파울을 타격한 타자가 다음 이닝의 선두 타자로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해당 타자가 타석을 마친 것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배트보이나 볼보이가 공을 밀거나 발로 찰 경우 고의성과 관계없이 방해로 판정하던 것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를 방해로 판정하지 않기로 했다. 변경된 규칙은 각각 공식야구규칙 '6.01(a)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방해(11)'와 '6.01(d) 의도하지 않은 방해'에 적용한다.

또한 '파울팁'에 더해 공식야구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태그' 및 '터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해 선수가 착용한 목걸이, 팔찌 등은 선수의 신체 일부분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수비수가 주자의 장신구를 태그하거나 투수가 투구한 공이 타자의 장신구에 맞을 경우, 이는 각각 태그와 몸에 맞는 공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식야구규칙 '6.01(i)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2)' 규칙에는 해당 규칙에서 명시된 '포수는 홈을 수비하는 모든 야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포수 외에도 홈을 수비하는 모든 수비수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판의 결정 또는 심판의 재정에 대한 이의 등에 대한 어떤 제소도 허용하지 않기로 변경된 규칙에 따라 공식야구규칙 '7.04 제소경기'도 제소경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른 조항에 포함된 제소경기 관련 내용도 이를 반영해 삭제되었다.

그 외에도 투수는 타자의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흰색, 회색 등의 색상 소매를 가진 언더셔츠를 착용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출전정지 중인 감독, 코치, 선수의 경기장 유니폼 착용 금지 규정 및 경기장 내 출입 금지 장소 등에 대한 변경 사항도 공식야구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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