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에서 손실 미확정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손실액의 65%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등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 원, 1348계좌다. 금융당국이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평균 65%였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분쟁 조정 민원을 접수한 것은 182건이다.
앞서 분쟁조정을 했던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은행 고객들이 증권사 고객들에 비해 보수적 투자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