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보험 가입 후 재정악화로 인해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A씨는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바 없었다.
#B씨는 상해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해 오던 중 거래은행을 옮기면서 자동이체가 해지됐다. 이에 보험회사는 B에게 등기우편으로 보험료 납입 독촉과 해지 통지를 했고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았다. 이후 B는 물놀이 중 부상을 당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이 실효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해 주요 판례와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현판 모습./미디어펜 |
또한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데도 재정악화로 부득이하게 보험료를 못할 경우 보험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해약금 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계속보험료를 미납할 때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실효는 계속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가 연체사실 등을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해 그 효력을 상실시킨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새로운 보험 계약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실효 안내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반드시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과 계약 실효 내용을 통상 14일 이상, 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 등 기간을 정해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이 통지절차를 통해서면 민법상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여부에 대한 입증책음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게 된다. 다만 등기우편의 경우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로 추정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2년 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 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30일이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된다.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보험료 납입 등이 곤란한 경우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감액완납제도는 기존의 보험기간과 봏머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다. 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 대출이 이뤄지면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으로 장래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상품 등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만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대출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더 이상 자동대출납입이 이뤄지지 않고 보험료가 연체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기존 보험계약은 쉽게 해지하기 보다는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당부했다.[미디어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