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출문건, 민간인 성관계·비리 담겨... 민간인 사찰 의혹 확산
청와대 유출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특정 기업인의 불륜의혹 등이 담겨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작성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넨 문건 17건 중 민간인 사찰 의심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4명의 여인과 사실혼 관계인 모 관광업체 대표가 최근 유명 연예인과 동거중이라는 내용, 모 호텔 회장이 경리 여직원과 불륜관계며 자신의 집무실에서 환각제를 복용한 채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 주식회사 실소유주는 공천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고, 다른 업체는 대표가 부인의 명의로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포착돼 국세청 내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로 구속이 결정된 박관천 경정이 지난해 12월 19일 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유출된 문건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일반인의 사생활을 추적하고 관련정보를 찾았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로 여겨질 소지가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등장했다.
이렇듯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왜 해당 문건을 작성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회장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일각에서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 이라는 해석도 등장하고 있다.
또 해당 문건을 받은 박 회장 역시 대통령,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인사정보를 습득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사실 등이 드러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