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가짜 '경기미(米)'를 한 포대라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적발 물량이 최소 1t 이상은 돼야 포상금을 줬으나, 앞으로는 적발 물량 하한선이 없다.
포상금 액수도 최소 5만∼최대 50만원에서 10만∼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 쌀을 경기미와 섞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팔 목적으로 허위 표시·보관·진열하는 행위다.
신고는 경기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전화 또는 서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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