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들의 사건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첩에 대해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을 뿐"이라며 "차규근 본부장 등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전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좌측)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까지 3차례 수원지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앞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 공수처 이첩을 요구해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의 경우도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여 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이첩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처·차장과 파견 수사관들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재이첩이나 직접 수사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며 "정의에 따라 다를 텐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첫 사건을 1호로 보면 1호일 수 있고, 독자 선택하는 것이 1호라면 이것은 아니다"면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