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작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5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작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적용된다.
지난해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서는,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작년 1월 31일 이전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이어야 하며, 사행행위업 및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 세입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이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를 안내하는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며,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카테고리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항목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운영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등, 지원은 각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이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금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최대 70%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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