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는 4단계로 재편되고, 단계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 지역유행, 권역유행, 대유행 순으로 가정해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 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모임 금지, 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돼,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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