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0대 여학생에게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교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36)씨에게 "이미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작년 4∼5월 고교생인 A(당시 16세)양의 휴대전화를 빌려 번호를 알아낸 뒤 수차례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귀엽다", "예쁘다", "친하게 지내자"고 말했다. A양이 통화를 거부하자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해 계속 전화를 걸기도 했다.
A양의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 전화를 받아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최씨는 계속 연락했고, 이후 A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연락을 멈췄다.
최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교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해 연락했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초 통화에서 교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고도 계속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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