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증시 활황으로 주당 가격이 높아진 국내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국내 종목에도 ‘소수점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있는 소수점 매매 서비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어 국내에서도 이 제도가 허용될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샌드박스 내 혁신서비스지정(임시면허)' 등을 활용해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속도로 탄력을 받고 있다. 소수점 거래란 주식을 거래할 때 1주가 아닌 0.1, 0.5주 등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소수점 거래는) 허용하느냐 마느냐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투자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있다"며 사실상 제도 허용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역시 같은 자리에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개인들은 우량주를 직접 투자하는 데 불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하면서 “1주에 100만 원에 가까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목돈이 필요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주식의 소수점 거래는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것도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한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내주식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금융당국이 ‘금융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 형태로 법제도 적용을 임시 면제해주면서 길이 열렸다. 따라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즉 금융샌드박스 형태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소수점 거래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은 것은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 종목들의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주가는 약 1년 만에 거의 7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주에 100만원을 호가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대형주·우량주 투자에 대한 접근성 차원에서 소수점 거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힘을 얻고 있다. 이미 해외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예서는 보편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어렵지 않게 정착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단, 실질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절차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 의결권 공유 문제나 예탁제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시스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면서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더라도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