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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사례 점검"

2021-03-09 11:23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기간 만료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며 위반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 제공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 달라"고 말했다.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처분약정 이행 기간이 돌아오는 건수는 각각 9895건, 6433건이다. 전입약정 이행 기간 도래의 경우 올해 상반기 1만 8188건, 하반기는 2657건이다.

아울러 도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 확산에 따라 개대 인플레인션과 국채금리가 상승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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