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선박 부품 제조업체의 갑질이 적발되면서, 조선업계의 관행적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울산 소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인 (주)스윅이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지연 발급 및 일방적인 단가인하 결정의 하도급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윅은 지난 2017년 하도급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품목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63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 일괄 인하,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일률적인 단가 인하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돼야 하거나, 개별 단가 결정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개 하도급 업체에 선박 블록 의장품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57건의 계약에 대해, 품명·중량·하도급대금 등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최대 168일 늦게 지연 발급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 분쟁 예방을 위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의 ‘선시공 후계약’ 방식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키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한편, 최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이유로 조선사에 대한 과징금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208억 원(2019년) 등 ▲삼성중공업, 36억 원(2020년) ▲한진중공업, 1800만원(2020년) ▲대우조선해양, 153억 원(2021년) 등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