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대전시 지하철 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통해 3년여 간 약 38억 원의 계약을 따낸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전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서울에 소재한 (주)양진텔레콤과 (주)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이 투찰가격을 합의·실행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에스와이는 당사가 낙찰 받기 위해 대표 본인의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켜 투찰가격을 결정했으며, 두 회사 모두 가족과 함께 본인이 최대 지분을 보유(양진 59%, 씨에스와이 100%)하고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낙찰자(씨에스와이)에게 대전 지하철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낙찰자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광고료를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대전철도공사 관계자는 “발주만 냈을 뿐, 담합 여부 등에 대해 (대전철도공사는) 관계가 없다”며 “사업자명 및 소재지도 달라, 같은 업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자지만, 서로 지배관계에 있거나 한 개인이 경영하고 있다”며 “하나의 사업자로 불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입찰담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 및 민간 입찰에서 가족회사 등 실질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입찰담합 행위에 가담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사업자들에 대한 법위반 예방 교육을 통해 이번과,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